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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1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5(2)특,391;공1987.7.15.(804),1090]
판시사항

이북5도 도지사가 침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에 의하면 이북 5도의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북 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조사연구업무, 반공사상 등의 계몽선전업무, 남하피난민의 난민구호사업 등 한정된 업무만을 실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고 의료유사업자령(단기 4293.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이는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로 폐지됨)에 따라 침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여 침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986.12.16.자, 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에 의하면, 이북5도의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조사연구업무, 반공사상 등의 계몽선전업무, 남하피난민의 난민구호사업등 한정된 업무만을 실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고, 의료유사업자령(단기 4293.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이는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로 폐지됨)에 따라 침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여 침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함경북도지사에게 침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뿐만 아니라 1973.2.16. 법률 제2533호로 제정 공포된 의료법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후 6월이 경과한 후인 1973.8.16.부터 시행되었는 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침사자격증(갑 제1호증)의 교부일인 1973.3.21.은 위 의료법의 시행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위 침사자격증은 아무런 근거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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