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11699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분할 전 서울 도봉구 G 토지의 소유자로 1982. 4. 8. 이전에 같은 동 분할 전 G 토지 위에 구조 세멘조, 면적 26.4464㎡인 무허가건물(이하 ‘구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F은 1988. 3. 28. 같은 동 분할 전 G 토지를 분할하여 1988. 5. 30. H 토지를 I에게, J 토지를 K에게, 각 증여하고, 1988. 8.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구 무허가건물을 K에게 증여하였고, K은 2009. 10. 8. 원고에게 이를 14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구조 세멘조, 면적 26.4464㎡, 소재지 J L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2009. 12. 8.경부터 인도받아 주거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가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은 구 무허가건물보다 면적이 5배 이상 넓어진 168㎡이고, 구조도 판넬샤이닝조이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별지 감정도 3 중 (ㅁ)부분 1㎡는 J 토지상에, (ㄷ), (ㄹ)부분 42㎡는 H 토지상에, (ㄱ), (ㄴ)부분 125㎡는 L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M에게 증여되었다가 피고 D, E이 2009. 7. 3.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F이 소유하다가 피고 B, C가 2009. 9. 25.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며, J 토지는 K이 소유하다가 2009. 4. 24. N가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L 토지는 O, P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H, J 토지는 공로로 통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고, H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인접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해 있으며,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 모두 공로에 인접해 있다.

한편 H, J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쪽 외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