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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85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육로( 이하 ‘ 이 사건 육로’ 라 한다) 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D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승낙한 도로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경 보령시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폭 3미터 상당의 이 사건 육로에 나무와 잡풀 등을 쌓아 두어 위 마을 주민인 D, E, F 등 불특정 다수인들과 농기계 등이 위 육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육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 전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것인 점, ㉡ 이후 이 사건 육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폭이 확장된 점, ㉢ 이 사건 육로는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계의 통행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 최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육로를 통해 D의 블루 베리 농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도 이용하였던 점, ㉤ 피고인도 G의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 주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마음대로 이 사건 육로를 사용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G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육로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당 심의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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