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4207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26. ‘C는 원고에게 8,194,124원 및 그 중 4,460,33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7. 10. 31. 접수 제17511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1997. 10.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