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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9 2018가단50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2007. 11. 30. B에게 11,7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1. 12. 28.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8. 1. 24. 기준 위 대출금 채권액은 합계 20,050,673원(= 원금 잔액 7,431,310원 이자 12,619,363원)이다]. 다.

한편, B 소유의 전라남도 무안군 C 대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7. 3. 14. 접수 제5330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2007. 3.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ㆍ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심리결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탈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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