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수표들 회수 비용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 사업에도 사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실제로 위 수표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뇌물 공여자인 J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바뀌긴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진술은 여전히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J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동기가 있었던 점,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J을 위하여 징계 등의 위험을 감수한 채 동료 경찰관인 AE를 동원하거나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J의 수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뇌물을 수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08. 5. 15.경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이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