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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6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휴대전화 판매사업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형 면제, 공소기각 판결을, B 사업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형 면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나머지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B 사업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 서비스 사업 투자를 피해자들에게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휴대폰전화 판매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위반) 중 ‘휴대폰개통’ 및 ‘보조금차감’ 방식에 의한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규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통신사로부터 판매점이 받게 되는 개통장려금(또는 보조금) 12만 원 상당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특정하는 자가 투자한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러한 방식의 경우, 개통장려금(또는 보조금)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 의한 처분행위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한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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