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1개월 간 대여해 주면 300~40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6. 14: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포 통장 양도의 위법성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