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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12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교 대역 구내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경찰 수사보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구걸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8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공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서 구걸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공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불편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 지체장애 (3 급 )를 안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데 다가, 뇌성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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