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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성우테크, F 소유의 시가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들을 각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10호 처분을 받고, 2014. 4. 17.경 전주소년원에서 퇴원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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