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7개월 간의 구금 생활 동안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C, D에게 향후 95,400,000원을 6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자금제공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위계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