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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노3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08. 10. 10. 교부된 5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07. 2. 14.부터 2007. 12. 17.까지 5억 6,7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법위반(사기)’이라 한다]의 점(이하 ‘이 사건 제1 특경법위반(사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전주인 H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금 7억 8,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5억 6,7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대출을 중개한 것이 아니다.

나. 2007. 11. 26.부터 2008. 1. 16.까지 2억 4,1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점(이하 ‘이 사건 담보 사기’라 한다)과 관련하여 용인시 기흥구 Q빌딩 제102호(이하 ‘Q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가등기는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Q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은 11억 원에 불과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원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원시 영통구 G빌딩 제120호(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가등기 대신 Q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4,1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다. 2008. 10. 10.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이하 ‘이 사건 제2 특경법위반(사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문언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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