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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2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심판의 범위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위 유죄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법위반(사기)라 한다]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취지로 파기ㆍ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 피고인들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우수조달제품심사과정의 심사대상 제품은 육각배열기술과 기울기기술(각 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원심판결 제4쪽 하단의 각주 내용과 같다)이 함께 적용된 제품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제출된 성능인증서와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보면 기울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우수조달제품선정 후 제3자 단가계약의 체결과정은 우수조달제품이 선정되면 진행되는 필연적인 순서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 단가계약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E의 LED 교통신호등에 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동두천시청 등 수요기관임에도 원심판결은 조달청을 사기의 피해자로 파악함으로써 명백하게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물품대금 전부를 사기범죄의 이득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기범죄는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아 특경법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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