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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7가단947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22.부터 201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834,000원, 차임 월 170,39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25,8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대출원리금 연체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7. 11.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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