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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3고정8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마을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 4. 19.경 당시 위 어촌계장으로 있던 D에게 위 어촌계 소유의 양식장을 수의계약으로 피고인이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실제로 위 어촌계의 총회 및 개발위원회 결의 과정을 거쳐 위 어촌계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2007. 4. 23.부터 2010. 4. 22.까지 3년간 위 양식장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그 후 2012. 4. 22.까지 2년간 임대기간을 연장받아 위 양식장을 총 5년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2. 4.경 피고인의 위 양식장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위 D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5억 원의 임대료를 어촌계에 지급하고 위 양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위 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위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은 C어촌계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4. 23.경 이 사건 양식장공개경쟁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자인 고소인 A(피고인)와 어업권의 행사(입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 4. 23.부터 2010. 4. 22.까지로 정하고, 위 최고가 낙찰금액이 3억 3,000만 원이었음에도, 위 D이 임의로 임대료를 금 3억 원으로 정하고, 위 A로부터 비밀리에 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어촌계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고, 또한 D이 A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죄를 범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4. 23.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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