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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인천 옹진군 D리, E리, F리, G리 일원을 그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2008. 8. 5. C어촌계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2013. 3. 20.부터 C어촌계 계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C어촌계 계원들은 2015. 7. 2. 피고를 C어촌계 계원 대표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임시총회개최를 요청하여, C어촌계는 2015. 9. 10.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3조의 개정에 관한 안건, 원고를 어촌계장에서 해임하는 안건, 원고를 C어촌계의 계원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H조합은 2015. 9. 15. 피고를 임시어촌계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후 C어촌계 계원들은 2015. 11. 10.경 피고를 어촌계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를 ‘① 원고가 2015. 9. 10. 임시총회에서 해임 및 제명되었는데 피고에게 관련서류, 직인, 통장 등을 인계하지 않아 어촌계 업무를 방해하였고, ② 잠수기 어업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해삼 등을 채취하였으며, ③ 전임 어촌계장이 공탁한 공탁금 3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해삼, 전복, 소라 등을 판매하고도 판매수익금 44,472,000원 및 25,000,000원을 어촌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였고, ④ 어촌계 면허어장을 어촌계원 I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 8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4. 14.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는 위력이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어촌계에 대한 공탁금 30,000,000원은 원고가 어촌계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수산물판매대금 44,472,000원은 원고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나 원고가 어촌계 공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개인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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