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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1 2015고정20
농어촌도로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C 1,910㎡내 400㎡(가로 25m, 세로 16m) 크기의 웅덩이를 태안군으로부터 ‘수산종묘배양장 담수, 축양지’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11. 1. 내지 4.경 캠핑장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웅덩이에 15톤 트럭 50대 분량의 흙을 성토시켜 매립, 손괴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우기철 집중호우 및 파도의 영향으로 충남 태안군 C 해안가 토지가 허물어져 포락되자, 2013. 6.경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위 포락지에 밀어 넣어 약 50㎡의 면적을 토지로 조성하고, 약 13.5㎡(길이 약 27미터, 폭 약 0.5미터, 높이 약 1.8미터)의 면적을 석축으로 쌓아 보강하는 방법으로 총 약 63.5㎡의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록내역 확인에 대한)

1. 채증사진 7매, 충남 태안군 G 인근 위성사진 2부, 채증사진 24매, 채증사진 3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농업생산기반시설손괴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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