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H
1. 처분의 경위 F G I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C(D)에서 E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피고로부터 같은 D(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720㎡에 관하여 선박 견인장을 목적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오른쪽 도면의 바다 부분을 준설하고 폭 10m, 길이 72m인 선박견인용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2011. 6. 28. 만료하자, 2011. 7. 13.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자의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9.부터 2014. 2. 25.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레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구 행정대집행법(2015. 5. 18. 법률 제13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레일 등을 철거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