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501호, 502호, 503호’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C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3장 및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부동산매매예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C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 경남 마산시 D에 있는 C 5층 501호 (중략) 제1조(분양금액) (단위 : 원) 분양금액 건물분 토지분 VAT 5억4천2백만원 3억7천9백2십8만원 1억6천2백칠십이만원 별도 “을”은 아래와 같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원)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입금일 입금액 확인 비고 계약금 2006. 7. 25. 오천만원 50,000,000 1차중도금 200 . . . 2차중도금 200 . . . 잔금 2006. 8. 25. 4억9천2백만원 492,000,000 입점 지정일 (이하생략) C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 경남 마산시 D에 있는 C 5층 502호 (중략) 제1조(분양금액) (단위 : 원) 분양금액 건물분 토지분 VAT 4억8천6백만원 3억1천8백 1억6천8백만원 별도 “을”은 아래와 같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원)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입금일 입금액 확인 비고 계약금 2006. 7. 25. 오천만원 50,000,000 1차중도금 200 . . . 2차중도금 200 . . . 잔금 2006. 8. 25. 4억3천6백만원 436,000,000 입점 지정일 (이하생략) C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 경남 마산시 D에 있는 C 5층 503호 (중략) 제1조(분양금액) (단위 : 원 분양금액 건물분 토지분 VAT 2억8천3백 1억8천1백1십2만원 1억1백8십8만원 별도 “을”은 아래와 같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양 대금을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