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5:3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보이며 “씨발년 니 죽이뿐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32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내보인 사실은 있으나, 욕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며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씨발년, 계산 못한다.”라고 욕을 하기에, 왜 계산 못하냐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머리카락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도 때렸으며, 이후 칼을 찾아 나오더니 “씨발년아, 죽인다.”, “내 오늘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CCTV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