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광성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탄 현역 쪽에서 파주 쪽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D(59 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수리비 2,780,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