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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에스엠 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소래 포구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소래 대교 쪽에서 풍림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풍림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소래 습지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콘크리트 믹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보도에 침범함으로써 그 곳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63 세) 과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F(78 세 )를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정성 방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 차량 사고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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