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2991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나8546호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있다.
망인은 2016. 4. 11.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였다며,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청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인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면 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