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5. 8. 31.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5가소12245호로 대여금 및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1.부터 2007. 5.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전부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전소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06.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6.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7. 5. 4.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808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8. 1. 10. 인천지방법원 2006하면927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결정상의 채권자목록에는 망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D는 2012. 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부친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데, 원고는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의 전소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망 D의 사망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