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행위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B, 202호에서 2016. 8. 26. C에게 대부금 1,000,000원을 하루 30,000 원씩 44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1번부터 1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강북구 B, 202호에서 C에게 대부금 1,000,000원을 하루 30,000 원씩 44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8% 인 80,000원과 7 일치 선이자 210,000원을 제한 7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연 1,147% 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등 2016. 4. 11.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3. 대부 업에 관한 광고 행위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명함 형 전단지[ 쉽고 빠른 일수 (D), 일수상담 후 당일대출가능 (D) ]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2017. 5. 22. 경 및 2017. 5. 24. 경 서울 노원구 노원 역 부근 문화의 거리에서, 2017. 6. 1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민주 묘지 부근에서, 2017. 6. 21.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민주 묘지 카페거리 부근에서 각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