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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메인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E(17세, 여)은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스텝(헤어디자이너 보조)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미용실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위 미용실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새끼손가락으로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8.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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