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5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1:4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농협지좌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Ⅲ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김천농협 지좌지점 cctv 확인에 대한, 진정인 및 용의자 안면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