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2: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와 매도인 E의 대구 남구 F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건물의 등기 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G이 사무실에 오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 억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경우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의 계약금으로 매도인 E에게 지급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6. 8. 9. 피해 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9. 1억 원을 J 명의의 K 조합 계좌 (L) 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M 명의의 H 은행 계좌 (N) 로, 같은 날 5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2016. 8. 16. 1,000만 원을 자신의 K 조합 계좌 (Q) 로 각각 송금한 다음, 자신의 어머니인 R의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원 사용처 확인),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F 건물 명의자 G 상대 수사)
1. 각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