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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16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4. 12. 20.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재로 F 운영자인 G에게 고속 절단기 3대, 면 취기 3대, 콤프레샤, 절단 사업부분 일체를 대 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5. 2. 17. 불상지에서 G에게, 위 매매대금 중 잔금 5,000만 원을 위 계좌가 아닌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보내도록 통지한 후, 같은 날 G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피해자에게 “F에서 기계를 안 사기로 했고, 다시 가져 가라고 했다.

”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계는 F에서 사용하고 있고 돈도 반납되지 않았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249 쪽), F에서 하나은행으로 입금된 5,000만 원이 어떤 대금인지 G에게 물어본 적 없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251 쪽), G와 거래할 때 평소 물품대금을 H의 ‘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254 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2015. 2. 17. G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피해자가 G로부터 받아야 될 매매 잔금이었는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었는지 불확실했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62, 63 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4회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피고인이 G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때 ‘ 기업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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