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166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2016. 8. 10. 경 C( 주)( 이하 ‘C’ 라 한다)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을 발주하였고, 위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위해 E( 주)( 이하 ‘E’ 이라 한다) 와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 수석 감리 원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월 하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C 대표이사 F에게 “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종료 감리보고를 잘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400만 원을 달라” 고 제의하고, F는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에게 종료 감리보고를 “ 잘 부탁드린다” 고 청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6. 경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위탁 용역 계약서, 감리 용역 계약서, 감리보고서, 카카오 톡 내역,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의 대표이사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감리와는 별개로 품질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감리를 마치는 대로 그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고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다음, F로부터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개의 컨설팅 용역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