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3. 22:05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고사거리 방향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내리막길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행 중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차량 바닥에 떨어지자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이후 고개를 들었지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알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알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던 H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