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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7.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가 요청한 위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5항의 공문의 붙임문서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명부인 별지2 목록 기재 정보는 비공개하는 취지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적법한 공개라 할 것이다.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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