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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2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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