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3 2015가단83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2. 2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