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합103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2015. 1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7. 4.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7. 7.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