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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168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155,723,344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년 9개월 동안 위조 상품 3,922점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받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위조 상품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는바, 그 범행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표권 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93 조(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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