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5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상표법 위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물량의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