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5. 14:30경 구리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검정색 고어텍스 재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판결문 등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 8개월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백화점에서 의류를 훔친 다음날 다른 매장에서 훔친 의류를 교환하려다가 체포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20일 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의류를 절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