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범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아직 피해자 K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