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물건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절도) 연번 1 내지 19 기재]을 훔친 적이 없고, 위 물건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증여ㆍ대여한 물건이거나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물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2억 2,0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F의 집에서 여러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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