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제102동 409호에, 피고는 같은 동 아파트 309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409호 아파트 내 하수배관 보수공사 이행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9108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돗물사용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제주지방법원 2014가단8522)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80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시에게는 잔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 내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협조하기로 한다. 만일 원고가 아래 사항을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1일 위반시 마다 30만 원을 지급한다. 가.
피고가 위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 출입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위 공사를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준다.
나. 피고가 위 공사를 하는 동안 원고는 피고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되, 2014. 7. 25.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 중에 하기로 하고, 공사 시작 전 5일 전에 미리 원고에게 공사일시에 대하여 통지한 뒤 공사를 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면 일도삼주아파트 관리소에 원고에 대한 수돗물 공급의 재개를 요청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