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5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제102동 409호에, 피고는 같은 동 아파트 309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 거주 아파트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9108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수돗물중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4가단8522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조정위원회 조정기일에 ‘피고 A은 원고 B에게 80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고, 피고 A은 원고 B가 피고 A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아파트 409호)의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 B가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 A 소유 위 부동산 출입을 요청할 경우 출입문을 열어주고, 원고 B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으며, 피고 A이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 B에게 1일 위반 시마다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B는 그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되 2014. 7. 25.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 중에 하기로 하며, 공사 시작 전 5일 전에 미리 피고 A에게 공사일시에 대하여 통지한 뒤 공사를 하기로 하고, 원고 B는 위 공사를 완료하면 위 아파트 관리소에 피고 A에 대한 수돗물 공급의 재개를 요청하기로 하며, 원고 B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A에게 1일 위반 시마다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을 성립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고, 조정 당시 조정위원들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하여 공포에 떨고 고혈압증상이 심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