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102동 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409호’라고 한다), D는 같은 아파트 102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309호’라고 한다)에 각 거주하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
나. D는 이 사건 아파트 309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의 입회하에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켰고, 이 법원 2012가단1910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8522호로 D를 상대로 하여 수돗물 단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D에게 8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D가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하기로 한다.
㉮ D가 위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출입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D의 위 공사를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 준다.
㉯ D가 위 공사를 하는 동안 원고는 D의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D는 D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되, 2014. 7. 25.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 중에 하기로 하고, 공사 시작 전 5일 전에 미리 원고에게 공사일시에 대하여 통지한 뒤 공사하기로 한다.
④ D는 위 공사를 완료하면 관리사무소에 원고에 대한 수돗물 공급의 재개를 요청하기로 한다.
⑤ D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는 각 포기한다.
다. 위 사건에서 2014.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309호의 누수에 관한 감정 결과, 위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 409호의 싱크대 하수배관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참조). 마.
D는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