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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7863
토지반환 및 사용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 가단 141387 호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무단 점유, 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도로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그 인도 완료 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별지 도면 표시 ‘ ㄷ’ 부분 20㎡, 이하 ‘ 이 사건 잔여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사용료 상당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시까지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잔 여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계속 중 이 법원은 2016.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은 2016.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6. 1.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25.부터 2015. 7. 24.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2015. 7.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시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 매월 396,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감정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감정비용 중 3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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