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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102동 409호(이하 ‘원고의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원고의 바로 아래 층인 위 아파트 102동 309호(이하 ‘D의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주자이다.

나. D는 2012. 12. 3.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9108호로 원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사이행 청구 및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D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8522호로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보수비용을 감정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아파트의 씽크대 하수배관에서 누수가 있고, 그 보수비용으로 829,620원이 들 것으로 감정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은 2014. 6. 17. 원고와 D 사이에 ‘원고는 D에게 2014. 7. 31.까지 800,000원과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D가 원고의 아파트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출입을 허용하고,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D에게 위반시마다 1일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마. D는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9.경 제주지방법원 E로 원고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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