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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14:40경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78에 있는 분평우체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을 택시로 가로 막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 “왜 그러냐.”라고 항의를 하자 “야, 씹할 새끼야, 너만 손님 싣고 다니냐, 나도 싣고 다니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 보닛 위에 1회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6월~2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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