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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남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D에게 “사장이 나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사장이 남의 밭에서 아욱을 훔쳐가는 것이 꼴 보기 싫어서 식당을 그만 두었다. 아줌마는 어떻게 거기에서 일했냐.”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이 D와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② 피고인, D, 피해자의 관계, ③ 대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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