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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230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전하였는바, 원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2. 7. 27.자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경 강원 철원군 C건물 제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의 처 F과 바람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를 하여 “D이 바람이 났다. 가정 파괴범이다. F이 D에게 자동차와 자전거를 사주고 모든 것이 다 D 때문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D과 알게 된지 10년 이상 지나기는 했으나 단순히 군대 선후임 관계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52면), ② 피고인이 G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며 단순히 휴대전화의 카카오스토리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점(증거기록 39, 51면 , ③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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