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사망경위 및 원고들의 지위 1) C는 1979. 2. 20.부터 전라남도 D으로 재직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관들에게 무장을 금하고 유혈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1980. 5. 26. 시위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고 그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8일간 불법 구금된 채 혹독한 심문을 받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뒤 석방되었지만,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생긴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 10. 10. 급성심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들과 E는 망인의 아들이고, F은 망인의 배우자로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유족의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광주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 수령 1) 원고들 및 F, E는 광주보상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994. 5. 2. 연행구금일수 보상금으로 8,321,600원만을 지급받게 되자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고등법원 94구3994호)을 제기하였다. 2) 그 결과 1997. 1. 16. ‘망인은 광주보상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원고들과 F, E에게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으로 총 9,100만 원 상당의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대한 국가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1997. 5. 29. 선고 97누3330호) 확정되었다.

3 원고들과 E는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1997. 7. 23.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생활지원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