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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6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2:3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주정 차 CCTV 열람), 사진 < 증거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를 본 기억이 있으나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인을 대낮에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복적으로 출석해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추가 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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